
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봐야 할 때,
또는 병원에 가야 하는 부모님을 돌보느라
직장에 휴가를 내야 할 때,
걱정부터 앞서시죠?
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
가족돌봄휴가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
가족돌봄비용 지원제도입니다.
2025년 기준으로 지원 일수, 대상, 신청 방법이
바뀐 점이 있어
놓치지 않도록 정리해드릴게요!
✅ 가족돌봄비용이란?
-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
정부(근로복지공단)가 일당 형식으로 -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✅ 2025년 지원내용 요약
항목내용
지원대상 | 중소기업 근로자 (고용보험 가입 필수) |
지원일수 | 1년에 최대 10일 |
지원금액 | 하루 5만 원 (최대 50만 원) |
지원조건 |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, 30일 이내 신청 필수 |
대상 가족 | 자녀, 배우자, 부모, 조부모, 손자녀 등 직계존비속 |
📌 신청방법
- 가족돌봄휴가를 회사에 신청하고 사용
- 사용 후 3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
-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
- [가족돌봄비용 신청] 메뉴 클릭 → 인증서 로그인 후 서류 제출
- 필요서류: 가족돌봄휴가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 등
📱 모바일 신청도 가능!
고용보험 앱에서 빠르게 신청 가능해요.
❗ 주의할 점
- 연차휴가 사용은 지원대상이 아님
반드시 ‘가족돌봄휴가’로 신청된 날만 인정돼요! - 2025년부터 1일 단위 신청 시도 가능
- (기존 2일 연속 제한 완화 예정)
💬 마무리 TIP
✔️ 내가 낸 고용보험료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.
✔️ 중소기업 근로자일수록
더 챙겨야 할 복지 혜택이에요.
✔️ 신청기간(30일) 놓치면
지원 불가하니 꼭 체크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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