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 정보
버팀목 전세자금대출!! ''청년 전세보증금 대출'' 자세히 알아보기
piano720
2025. 6. 1. 22:15
버팀목 전세자금으로 전세 걱정 줄이세요!
서울·수도권은 물론, 전국 어디서든 전세금이 부담되는 청년이라면
정부가 운영하는 **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”**을 꼭 확인해야 해요.
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 가능!
이제는 부모 도움 없이도 청년 독립 가능한 시대예요 😊
✅ 어떤 제도인가요?
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
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(기금e든든)이 운영하는 전세자금 지원제도로,
청년·신혼부부·저소득층에게 저금리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예요.
🧾 신청 대상
항목조건
나이 |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|
혼인 여부 | 미혼 또는 기혼 청년 모두 가능 |
무주택자 | 본인 포함 세대원 모두 주택 미소유자 |
소득 요건 |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(신혼부부는 6천만 원 이하) |
자산 기준 | 총 자산 3억 원 이하 |
※ 자동차 3,557만 원 이하 (2025년 기준) |
💰 대출 조건
항목내용
대출한도 |
- 수도권: 최대 1억 2천만 원
- 그 외 지역: 최대 8천만 원
(보증금의 70% 이내, 단독세대는 5천만 원 한도) |
| 금리 | - 연 1.2%~2.1% (소득 및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)
- 다자녀·신혼·청년층은 우대금리 추가 가능 |
| 대출기간 | 최초 2년 → 최대 4회 연장 가능 (최대 10년) |
| 보증금 조건 |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(수도권 외 지역은 1억 5천만 원 이하)
※ 서울·수도권은 3억 원 이하로 확대된 경우 있음 |
📝 신청 방법
① 온라인 신청
- 주택도시기금 포털 ‘기금e든든’ 접속
👉 https://www.nhf.or.kr
→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‘버팀목 전세자금’ 신청
② 은행 방문 신청
- 취급은행: 국민은행, 우리은행, 기업은행, 농협, 신한은행 등
- 임대차계약서 원본, 신분증, 소득증빙서류, 주민등록등본 등 지참
📎 필요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임대차계약서
-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
- 소득금액증명원 (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)
- 가족관계증명서
- 신청서류 양식(은행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)
⚠️ 유의사항
- 계약서상 잔금 지급 전까지 신청해야 함
- 보증금 상한, 연소득 초과, 주택 소유 시 제한 있음
- 보증보험 가입 필수, 일부 비용은 신청자 부담
- 원리금 분할상환 아님 → 만기일시상환 가능
🙋 이런 청년에게 추천해요!
- 취업 후 독립했지만 전세보증금이 부담되는 청년
-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
- 수도권에서 전세집을 구하는 무주택 청년